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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3

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수입을하고나 수출을 하거나 관세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게 관세가 나가는 기준은 어떤 건가요? 나라마다 물건마다 다 다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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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경훈 관세사blue-check
    전경훈 관세사24.04.04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는 물품의 운임·보험료 포함 조건(CIF) 가격에 수입 신고일의 과세 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도 함께 부과됩니다. 각 국가마다 관세율이 다르며, 같은 국가에서도 품목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관 시점에서의 환율이나 세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 세액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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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각 나라마다 관세가 정해지는 기준은 나라마다 물품마다 다 상이합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특정 물품에 하나의 코드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HS CODE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HS CODE에 따라 관세율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앞자리 6자리 코드까지는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동일한 HS CODE를 통용하게 되며 각 물품마다 적용하게 되는 관세는 각 수입국가마다 해당 관세법에 따라 상이하게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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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에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입물품에만 관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모든 물품에는 HS CODE가 분류되며 관세율의 경우 HS CODE 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를 하기 위해서는 물품마다 HS CODE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HS CODE가 다른 경우에는 관세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관세율의 경우 각국마다 보호해야 할 자국 산업을 위주로 관세율을 정하기에 각국의 물품마다 관세율 또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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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보통 수입된 상품의 성격, 원산지, 가치 등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각 국가는 관세를 결정하기 위해 자체적인 관세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 관세표에 따라 수입품의 관세율이 결정됩니다. 또한 국제 무역 협정에 따라 관세율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관세는 한 나라의 관세국경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그 나라 행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수입세만 부과하고 있으며, 수입 물품이 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유체물에 해당하므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를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관세 부과시에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며, 이 가격에는 운임이나 로열티 등도 포함됩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한 화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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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이 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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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관세의 경우 국가가 지정한 법에 따라 납부를 하여야 되며 국가별로 관세율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는 8%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관세법 상에서 각 HS code별로 관세율을 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WTO 협정세율이 있으며, 기본관세와 비교하여 낮은 관세를 적용하도록 있기에 상한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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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모든 상품은 HS(Harmonized System) 코드로 분류되며, 각 HS 코드별로 기본 관세율을 국가마다 상이하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8%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FTA 및 WTO등의 협정관세 적용시 보다 낮은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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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일반적으로 수입물품에만 부과하며 수출할때는 대부분의 국가가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마다 품목번호(HS CODE)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수입국 기준으로 HS CODE를 확인하면 세율 여부도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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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국가가 수입시에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과세표준이란 세액결정의 기준이 될 과세물건의 가격 또는 수량을 말하며,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표준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의 가격+보험료 + 쉬핑비의 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금액에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관세율은 물품별로 정해진 HS코드에 따라 다르며 국가별로 관세율은 상이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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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세, 수출세, 통과세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세와 통과세는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세만 부과합니다.

    관세의 부과 목적은 재정수입확보나 자국산업 보호 등을 위해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별, 품목별 관세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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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에서는 수입 물품의 통관시에 수입관세가 부과 되나 수출시에는 수출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입관세의 경우 물품의 품목분류라고 하는 HS CODE 에 따라 미리 부여된 관세율과 물품의 수입신고가액을 적용하여 관세가 발생합니다.

    각 물품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 관세 이외 협정세율과 감면 등의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관세율의 부과 정책이 다르므로 품목별 관세율은 다른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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