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법 제14조에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외국에서 물품이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외국에 물품이 반입될 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입물품의 가격(물품가격 + 운송비 + 보험료 등, CIF 금액)에 관세율(HS Code에 따라 상이)을 곱하여 계산되고, 일부 수입물품은 중량에 따라 부과(종량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출입하는 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산품의 경우 6.5%~13%의 관세율이 HS Code에 따라 상이하게 부과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