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줄어서 회사를 이직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처리하려고 싸인을 단체로 받았는 데 원치 않았지만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 데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녹음파일 있음)
2. 1년이 넘었는 데 연차가 몇개나 생기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한달 가득 근무 하면 1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쉽네요.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1년이 넘으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이니 최대 11개 입니다.
1년이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26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퇴직하시면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으면 추후에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에 때문에 사인했다면 강요에 의해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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