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쉽네요.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1년이 넘으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이니 최대 11개 입니다.
1년이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26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퇴직하시면 청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