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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강아지84
수줍은강아지8420.12.14

퇴직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일이 줄어서 회사를 이직 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른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회사에서 강제로 무급휴가를 처리하려고 싸인을 단체로 받았는 데 원치 않았지만 분위기 때문에 억지로 했는 데 추후에 받을 수 있나요?(녹음파일 있음)

2. 1년이 넘었는 데 연차가 몇개나 생기나요? 회사에서는 그냥 한달 가득 근무 하면 1개가 생긴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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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아쉽네요.

    그 내용을 봐야겠지만, 노동청에 신고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1년이 넘으면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기간 : 한달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11개월이니 최대 11개 입니다.

    1년이 되어서 : 15개 한꺼번에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26개를 모를 수 있습니다.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퇴직하시면 청구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급휴직에 동의하는 서명을 했으면 추후에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위기에 때문에 사인했다면 강요에 의해 했다고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하고, 1년에 출근율 80% 이상이면 15일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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