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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5.25

사직서 퇴사 사유 질문 드립니다.

저의 개인적인 요청 으로 상용직 -> 일용직 으로 전환 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상용직 퇴사 처리를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합니다.


퇴사 사유 적을때 어떻게 적어야 근로 기간 단절 안 되고 퇴직금 받을 수 있을 까요


회사 에서 자진 퇴사로 자꾸 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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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사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이 단절되지 않으며, 사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직서에 기재된 사직사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직의 구체적인 경위를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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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근로관계가 단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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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종전의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한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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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 요청에 따른 사직서로 쓰셔야 합니다.

    아니더라도, 회사가 그런 강요를 한다는걸 문자든 카톡으로든 남겨두시고

    자진퇴사로 쓰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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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뭐라고 작성하든 실제로 계속근로했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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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상용직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형태가 바뀌었어도 사실상 업무내용 및 근로조건이 비슷하고 공백 없이 근무형태만 변경이 되어 근무를 한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 산정이 됩니다. 단,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를 하는 경우는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가 될 수 있고, 또 일용직 전환 시 소정근로시간 변경으로 인해 급여가 낮아지게 된다면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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