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년차 정규직 퇴직금/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년 차에 자동승진되는 회사에 재직중이라, 승진 및 퇴직금 생성시기에 맞춰 퇴사하려고 합니다.
잔여 연차휴가(8일)을 사용할 때, 실 근무 요일에 주말이 끼면 주휴수당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승진일인 22년 12월 1일 이후로 퇴직일을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아래 세 가지 부분 조언구합니다.
[질문 사항]
1. 실근무 요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주휴수당까지 최대한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2. 만약 실 근무를 22/11/23(수)까지 하고, 연차휴가를 22/11/24(목)~12/5(월)까지 모두 소진하면 중간에 4번의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차 일부 소진+일부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
[참고 사항]
- 입사일: 21년 11월 17일
- 퇴직금 생성일: 22년 11월 28일
- 승진일: 22년 12월 1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소정근로일 중 1일은 근무하여야 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이나 연차수당의 정산 간 선택은 통상임금이나 시간외수당의 발생 여부, 예상되는 퇴직금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월에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을 더 지급받거나 덜 지급받는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특정 주에 모두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2번 답변과 같이 주휴수당 공제가 가능하므로, 특정 주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기 보다는 일부 사용하는 형식으로 하여 주휴수당이 공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 중 하루라도 근로를
하는 경우 나머지 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만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면 마지막 주의 경우 전부 연차를 사용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실근무 요일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주휴수당까지 최대한으로 보상받고 싶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주 단위로 계산하여 주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본래취지에 부합하나,
편의상 월~일로 해서 처리할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주의 금요일까지만 일한다면 해당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고,
월요일날 퇴사를 의사를 밝히는 경우는 주휴발생합니다.
2. 만약 실 근무를 22/11/23(수)까지 하고, 연차휴가를 22/11/24(목)~12/5(월)까지 모두 소진하면 중간에 4번의 주말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차휴가를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게 나을지? 아니면 연차 일부 소진+일부 수당으로 받는게 나을지?
금전적인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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