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작년6월 까지 근무을 하고 퇴사을 했는데 연말정산은 어찌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지금도. 단 취업을못하고 쉬고 있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자이시므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1~6월까지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며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을 반영하여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고, 과세기간말(12.31) 현재 취업하고 있지 않은 경우 납세자가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