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급여 등을 받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1월 15일경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일괄 제공됨으로 조회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
하여 반드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선틱에 의 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회사에서 반드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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