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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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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 송치애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남성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였던 16년 11월경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저의 기억으론 처분 4호 이하로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출석하듯 단기로 교육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수사경력 회보서에선 이력이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안지워지겠죠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해서 배우다가 가게 차려서 살고싶은데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 본인이 조회하는 수사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범죄 경력 조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미용사가 되거나 그 이후 개인 미용실의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