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년보호사건 송치애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5살 남성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였던 16년 11월경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지방법원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었고
저의 기억으론 처분 4호 이하로 어느 한 교육기관에서 출석하듯 단기로 교육을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수사경력 회보서에선 이력이 나오는데
인터넷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하는데
안지워지겠죠 이용사 자격증을 따고 취직해서 배우다가 가게 차려서 살고싶은데 발목을 잡을까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조회하는 수사 경력 조회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범죄 경력 조회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인이 미용사가 되거나 그 이후 개인 미용실의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