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번호는 무엇을 할때 쓰이나요?
일반인들이 해외배송을 시킬때 보통 통관번호를 넣어서 배송을 시키는데 왜 통관번호를 사용을 하는지 아시는분있을까요? 식별하기 위함일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보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개인식별을 하기 위한 고유번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을 목적으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목록통관으로 진행 시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수입신고는 해외직구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하는 제도이며,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하기 링크한 사이트에서 1회발급 후 계속 사용가능합니다.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링크한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신청 화면에서 사용여부에 재발급 신청을 누르시면 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의 구매내역을 확인 및 빠른 통관을 진행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으로 관세청에서 관리하는 고유번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의 사용자가 특정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거나 우범화물을 수입하는지에 대하여 체크하기 위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세행정 측면에서도 빠른통관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를 할때는 통관고유부호가 꼭 필요합니다.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150
통관고유부호는 다음의 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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