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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염없이 우는 매미
하염없이 우는 매미24.02.08

통관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하려고 하니 통관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던데 통장 번호는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통관 번호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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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0호,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제2조제3호].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이란 신청인의 휴대전화 또는 개인용 컴퓨터를 통하여 개인 통관고유부호의 조회 및 신청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인터넷통관포탈(Uni-Pass)시스템을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6호].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통관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여 본인식별이 가능하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식별부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개인명의도용을 방지할 수 있고,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며, 운송장 번호를 모르더라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통관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고유부호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P로 시작하는 13가지 번호로 구성되며 1회 발급이 되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방법은 ①어플(모바일 관세청)을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과 ②포털사이트(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를 통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주문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및 택배 통관 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발급된 13자리 숫자로, 개인의 통관 기록 관리 및 물품 추적에도 활용됩니다.

    개인이 통관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도 되지만,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이슈가 있어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유부호이므로 본인이 직접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폰을 통해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합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주소 첨부드리니 해당 사이트에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한번 발급하면 계속 사용가능하며, 동 부호가 도용되거나 유출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를 통관에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여 해외직구시 사용하는 부호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호를 기초로 통관시 사람을 식별하며, 해외직구시 반드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1년에 5회까지 변경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에서 전자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할때 국내 반입을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여 수입신고 / 목록통관 등 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

    관세청 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persIndex.do)에 회원 가입 없이 공동‧금융인증서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고 있으며 한번 발급받으면 계속 그 번호로 사용하게 됩니다. 고유부호 체계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P+숫자12자리, 예시: P************)로 신청한 즉시 자동으로 부여되는 방식이며 관세청은 식별부호를 정확하게 부여하고 관리하여 수출입통관업무의 적정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신청은 모바일 관세청 앱을 실행하시어 실명인증 후 간편하게 발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벼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