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전자쇼핑몰에서 자가사용 물품을 구매할때 국내 반입을 위하여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 직구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여 수입신고 / 목록통관 등 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식별을 위한 고유번호로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웹사이트에서 신청 즉시 발급 됩니다.
P로 시작하는 13자리 번호로 1회 발급 후 계속 사용 가능하며, 조회는 [모바일관세청] 앱 또는 발급 웹사이트에서 본인 인증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방법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은행 또는 범용인증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발급 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전자통관시스템(http://unipass. customs.go.kr)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본부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시어 통관고유부호 신규(변경) 신청서(개인용)를 제출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