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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0

외국에서 오는 특급탁송물품 통관절차?

DHL, Fedex, UPS 등 특급탁송물품 취급업체가 배달하는 물품은 어떤 통관절차를 거쳐 배송 되는가요.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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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은 다음과 같은 통관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특송물품은 적하목록이 제출되고 X-ray와 무작위 선별 검사를 통해 수입금지품,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없고 목록통관요건을 충족한다면 목록통관을 진행합니다.

    개장검사가 필요한 경우 물품을 개장검사합니다.

    이후 간이신고, 수입신고의 방법을 통해 진행됩니다.

    목록통관 :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물품, 기업의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외국 판매처 물류센터에서 입출고를 통해 내륙 운송 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인천공항 터미널에 입고하게 됩니다. 통관절차가 완료되어야 물품을 반출하여 국내 운송이 가능한데, 다음과 같이 신고방식이 구분됩니다.

    - 통관목록 제출 :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미화 150불 이내(미국발 미화 200불 이내)

    - 간이신고 : 미화150불 초과 미화 2천달러 이하

    - 수입신고 : 미화 2천달러 초과물품

    아무래도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목록통관 방식은 제출되는 항목들이 수입신고에 비해 간소하기 때문에 빠르게 처리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관이 완료되면 공항터미널에서 택배사로 입고하여 배송을 시작하며, 최종적으로 수취인에게 도착하게 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송물품 수입개관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1.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특송물품 통관방식(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3. 간이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수입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4.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다음의 통관절차가 각 적용됩니다.

    -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특송통관절차 적용

    - 우체국을 통해 반입된 경우: 우편통관절차 적용

    - 일반 운송업체가 운송 반입한 경우: 일반수입통관절차 적용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하며, 다음의 절차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송물품의 통관방식은 목록통관, 간이수입신고, 일반수입신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목록통관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2. 간이수입신고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 통관할 수 있습니다.

    3. 일반통관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특송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는

    특송 업체의 적하목록 제출 -> X RAY 검사 -> 목록통관/ 간이 수입신고 / 일반 수입신고 중 물품 가격에 따른 신고 분류 -> 검사 대상 선정시 개장 검사 또는 검사 없이 목록 통관 , 물품 가격에 따른 간이 수입신고 , 일반 수입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되며, 수입신고하는 경우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특송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는 크게 1. 목록통관(미화 150달러 이하), 2. 간이수입신고(미화 150달러 초과~2,000이하), 3. 일반수입신고(미화 2,000달러 초과)로 나눠집니다. 무조건 가격에 따라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가격에 따라 통관절차가 나뉘게 됩니다.

    해외직구 등을 진행하는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통관절차는 목록통관절차이며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 면제도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다만 가격적인 부분 외에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전파법 대상물품 등에 대해서는 목록통관이 배제되며 간이수입신고 또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관세청에서는 특송물품 통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21&cntntsId=819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업체들은 특송업체들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물품들이 소액, 소규모의 물품인 경우가 많기에 대부분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고 있으며, 그 외의 물품들은 간이통관으로 통관이 되고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물품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고 통관이 완료되는 제도이며, 간이통관은 목록통관보다는 정보를 많이 입력하지만 일반수입신고에 비하여 간편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