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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오랑우탄52
유능한오랑우탄5221.03.24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청약해서 증여받는경우

30대 신혼부부입니다. 무주택자이며 청약으로는 도저히 점수가 안되고 특공도 소득범위가 다 넘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청약통장으로 부모님이 청약을 해서 저희가 증여받는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증여세가 엄청 나올까요?

실거주의무를 저희가 채울 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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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증여가 불가능한경우는 전매제한이 설정된 지역에 해당되겠죠

    이외 전매제한이 없는지역에선 상관없이 증여가능합니다.

    허나, 단순히 청약통장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해당 점수를 채우기 위함이시면, 청약후 당첨 및 증여과정을 통해 추가적은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청약통장의 명의자와 함께 은행에 방문하여 해당통장의 명의를 이전하면 해당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역시 함께 이전됩니다.

    그렇게되면 증여금액은 해당 통장의 금액만큼만 잡히겠죠

    이역시 다른계좌에서 별도로 부모님께 재이체해주면 증여로도 잡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