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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안경곰299
눈부신안경곰299
22.06.06

제명의로 청약당첨됐고,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부모님께 돈을빌려서 주택청약 취득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빌린돈은 대략 2억3천정도 됩니다.

증여세를 곧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낼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또 증여세 기준이 공시지가인지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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