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자분이 청약에 당첨된 것이고 분양가액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그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입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청약당첨은 질의자 본인이고 자금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현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은 2.3억원이 되며, 증여세를 부모님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입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