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눈부신안경곰299
눈부신안경곰29922.06.06

제명의로 청약당첨됐고,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부모님께 돈을빌려서 주택청약 취득하게 되었는데

부모님께빌린돈은 대략 2억3천정도 됩니다.

증여세를 곧 내야하는데 증여세를 낼돈이 없으면 어떻게되나요?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또 증여세 기준이 공시지가인지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자분이 청약에 당첨된 것이고 분양가액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경우 그 금액이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입은 일정기간 동안 원금을 상환하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청약당첨은 질의자 본인이고 자금의 일부를 부모님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현금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가액은 2.3억원이 되며, 증여세를 부모님이 납부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 증여세 대납분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가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부모님으로부터 차입한 경우라면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납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경우 차입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차용증을 작성해 두고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부모로부터 받은 금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성인인 자녀에게 부모가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2.3억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2.3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여재산 2.3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2,600만원입니다.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2.3억을 상환할 계획이시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금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해당 차용금액일 경우, 이자율은 연 0.3%로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