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중이었습니다ㅡ신호없는곳
자동차가 좌회전하면서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진입해있는데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는데
부딪힐것같아서 브레이크잡았고 살짝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처리하자했는데 뭔말인지 모르죠 저는
집에가다가 갑자기 다치고 밤중에 병원가고 출근못하고 오래치료받을 생각하니까 짜증나더라구요 혼자짜증냈을뿐인데
운전자가 기분나쁘다며 갑자기 신고하라하더군요
신고할 생각도 없었는데 신고했죠
경찰왔고 병원간다했더니 119타고 가래요
그래서 응급실가서 x-ray찍었더니 입원해서 내일 ct를 찍으라더군요
못걷는건 아니니 입원하지않고 가까운곳에서 ct찍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진통제만 맞고 보조기는 안한다하고 집에갔습니다
다음날 가까운 곳에서 ct찍었는데 골좌상이라며 3주안정 진단받고 보조기착용하고 다니랍니다
그리고 2일후 부터 멍이 크게 퍼지더니 걸을때마다 찌르는 통증 발생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mri찍었습니다
계속치료하니까 증상은 좋아지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따져야하고 제 과실이 있는경우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를 제한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피해자인제가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ㅡ개인보험 없고 회사단체보험 있는데 실손보장되는것 없다고하네요
합의금은 얼마되지않을 것 같은데 병원비는 너무 비싸 걱정이 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