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대 자동차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자전거로 횡단보도 주행중이었습니다ㅡ신호없는곳
자동차가 좌회전하면서 제앞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먼저 진입해있는데 뒤에서 앞으로 지나가는데
부딪힐것같아서 브레이크잡았고 살짝부딪히면서 오른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운전자가 보험처리하자했는데 뭔말인지 모르죠 저는
집에가다가 갑자기 다치고 밤중에 병원가고 출근못하고 오래치료받을 생각하니까 짜증나더라구요 혼자짜증냈을뿐인데
운전자가 기분나쁘다며 갑자기 신고하라하더군요
신고할 생각도 없었는데 신고했죠
경찰왔고 병원간다했더니 119타고 가래요
그래서 응급실가서 x-ray찍었더니 입원해서 내일 ct를 찍으라더군요
못걷는건 아니니 입원하지않고 가까운곳에서 ct찍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진통제만 맞고 보조기는 안한다하고 집에갔습니다
다음날 가까운 곳에서 ct찍었는데 골좌상이라며 3주안정 진단받고 보조기착용하고 다니랍니다
그리고 2일후 부터 멍이 크게 퍼지더니 걸을때마다 찌르는 통증 발생해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mri찍었습니다
계속치료하니까 증상은 좋아지는데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따져야하고 제 과실이 있는경우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를 제한다고 하네요
그렇게되면 피해자인제가 치료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이 될수도 있을것 같아요ㅡ개인보험 없고 회사단체보험 있는데 실손보장되는것 없다고하네요
합의금은 얼마되지않을 것 같은데 병원비는 너무 비싸 걱정이 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배법에 따라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1%라도 있는 경우 치료비는 한도내에서 전액 보험회사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상대방이 대인배상2까지 가입된 경우에는 무한으로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치료비를 걱정하실 이유는 전혀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자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라면 피해자 과실이 약간은 있을 것 입니다.
치료비의 보험회사에서 병원으로 선 지급하고 향후 위자료 등 합의시 합의금에서 치료비 과실분을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과실이 있다고 해도 큰 과실은 아니니 치료비 걱정하지 않아도 되며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경우 MRI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게 될 것이니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에서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를 끌고 가야지 보행자로써 과실이 산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차 대 차의 사고로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사고 내용에 따라 20~30% 과실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차량의 수리비등의 손해에 대해서 20~30%를 보상하고 60~70%를 보상 받게 됩니다.
과실이 산정되는 경우 출근 중 사고로 산재의 적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따져야하고 제 과실이 있는경우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를 제한다고 하네요
: 통상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설치된 횡단보로라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시에는 자전거인도 과실이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다만,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 부터 받는 합의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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