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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돼지97
핫한돼지9722.07.20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집은 한번도 없었고 오피스텔 하나를 4년 가지고 있다가 올해 팔았습니다 살때 가격보다 2천5백 더받았고 ᆢ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하던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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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시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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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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