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집은 한번도 없었고 오피스텔 하나를 4년 가지고 있다가 올해 팔았습니다 살때 가격보다 2천5백 더받았고 ᆢ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된다하던데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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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시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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