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시거나 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였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을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 포함)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