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를 낼 때 반드시 현금만 내야하나요??
최근에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늘 내게 되었는데
초기 집 살 때 거의 사기(??) 형태로 집을 사다보니 전세 살던집을 집주인의 대출과 대출 이자 않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집을 사게되었고 초기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예정 신고 후 세금을 내었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냈습니다.
양도세는 현금으로만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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