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늘 내게 되었는데
초기 집 살 때 거의 사기(??) 형태로 집을 사다보니 전세 살던집을 집주인의 대출과 대출 이자 않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집을 사게되었고 초기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예정 신고 후 세금을 내었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냈습니다.
양도세는 현금으로만 내야하나요??
양도세는 현금 뿐 아니라 물납이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현금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될 경우(구매될 경우)에만 토지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8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