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화사한캥거루233
화사한캥거루23319.05.07

양도소득세를 낼 때 반드시 현금만 내야하나요??

최근에 집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조건이 되어 양도소득세늘 내게 되었는데

초기 집 살 때 거의 사기(??) 형태로 집을 사다보니 전세 살던집을 집주인의 대출과 대출 이자 않고 법무사 사무실 통해서 집을 사게되었고 초기 매매계약서가 없어서 결국 세무사를 통해서 양도세 예정 신고 후 세금을 내었는데 세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냈습니다.

양도세는 현금으로만 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도세는 현금 뿐 아니라 물납이 가능하기는 하나,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현금납부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납이 가능한 경우는 공공사업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의해 수용될 경우(구매될 경우)에만 토지로 물납이 가능합니다.\

    참고 링크 첨부드리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1826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