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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문의드려요.

소유중 오피스텔 매도를 할 생각인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1년 8월 결혼하면서 매수해서 살았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13년 혼인신고후 2년조금 안되게 살았고 15년부터는 월세 세입자가 살고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 1채만 갖고 있는데 매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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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같은 가구내 주거용 오피스텔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1가구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과 함께 거주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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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1채만 주거용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사례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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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것으로 보이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을 거주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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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구성하고 계시는 세대가 해당 오피스텔 1채만 주택으로 소유하신 경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시며,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시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도 하여야함)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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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므로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본인 주민등록초본, 세입자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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