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과세됩니다.
원래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소유자가 주택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하면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보므로
1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본인 주민등록초본, 세입자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2년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세무사의 답변은 과세관청의 해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은 만큼 실행전에 과세관청 또는 가까운 세무사와 상담 후 실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