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강가딘
강가딘22.03.05

코로나감염자 지원금 궁금합니다?

49
남성

코로나양성되어 재택격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원금은 몇일까지 인정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찾아보니 최대 14일이라고 나오던데요 그게 맞는지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그리운까마귀175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생활지원금은

    격리통지서에서 나온 기간동안 지급됩니다.

    신청하실때도 격리통지서를 출력하셔서 가져가셔야하며 격리가 7일이라고는 되어있는데

    보통 PCR검사 다음날 확진판정을 받기때문에 PCR검사일부터 7일 즉 격리기간은6일 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건강 완쾌하시고 민본 통장사본 격리통지서 지참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입니

    --------------------------------------------------

    근로자의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때는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바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지원제도'다.

    이 제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또는 입원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받고, 사업주는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신청은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로 하면 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유급휴가 비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는 보건소가 발급한 근로자의 격리 통지서나 입원치료 통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일 상한 7만3000원이다. 그간 최대 13만원이었으나, 지원기준이 개편되면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개편된 지원기준은 14일 이후 격리나 입원한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지원 기간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다.


  • 안녕하세요. 최영곤 의사입니다.

    질문자 분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의료지식이 아닌 국가에서 시행하는 행정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의사들이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 처리 받으면 정부 지원금은 못받습니다.

    가장정확한것은 동사무소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재택치료를 받으면 생활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 일반적으로 재택치료 격리기간이 해제되는 시점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본 게시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된 의학적인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하신 코로나 감염자 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은 코로나 관련 의학적인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상담 및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아하 콘텐츠 관리 정책에 어긋나는 질문입니다.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최대 14일 이지만 격리통지서에 나온 격리기간에따라 산정되어 지원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2주였던 기간이 있어 최대 14일로 되어있을 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하는 부분은 의료적인 부분이 아니기에 도움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1339 문의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지원금의 대상 및 금액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또한 직장의 고용 형태마다 달라지니

    속해있는 지자체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생활비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 받을 사람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하며 가구원수마다 금액은 상이합니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격리해제일 이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서류는 담당기관 문의바랍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근로자가 격리인 경우, 격리조치 위반자, 해외 입국자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