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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칼새194
활달한칼새19423.09.19

강제조기퇴근, 강제결근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카페에서 4개월차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사대보험은 선택인데 넣지않겠다고 했구요,

처음 근로계약서를 쓸 때 근무시간과 요일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스케쥴이 유동적" 이라고면 볼펜으로 적으며 설명해주셨구요 수습은 3개월이고 10프로를 떼가며 수습동안은 주 4일 출근했습니다. 수습이 지난 이번달은 5일출근했구요.

근무시간은 평일-( 오픈/ 미들or 롱미들/ 마감 /마감서브) 주말-(오픈 /미들 /마감/ 마감서브) 이렇게 랜덤으로 들어가게되는데 마감 서브로 들어가거나 롱미들로 들어가게 됐을때 저녁시간에 엄청 바쁜거 아니면 한상 조기퇴근시켜요 많게는 2시간 일찍 퇴근시키기도 하고 적게는 30분 정도로요. 그런데 스케쥴표에 롱미들이랑 마감시 퇴근시간에 노랑색 표시를 해뒀는데 이게 조기퇴근시킬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같이 근무하는 남자친구가 말해주긴했는데 점주님이나 매니저님 점장님한텐 들은 부분이 없어요

근무 스케쥴은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나오는데 일요일 저녁이 되서야 다음주 스케쥴표를 알려주고 휴무 신청은 2주전 수요일에 신청해야 반영이 되는데 안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힘들어서 초반에 그만둘까도 엄청 생각했었구요

미들은 하루 근무시간이 쉬는시간 30분까지 합치면 3.5시간 밖에 안돼요. 미들만 들어있는 날에 조기퇴근까지 시킨걸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안 넘으면 주휴수당도 지급안 해줬구요.

롱미들에 들어가면 14시 출근 16:30-18시 휴게시간 (90분) 퇴근 21:30 or 22:30분이에요.

계약서 쓸때 당연히 들어본 적 없고 출근하게 되니 스케쥴표가 시키는 대로 따르긴했는데 8시간 근무시에 1시간 휴게시간은 필수긴한데 8시간도 안되게 중간에 저렇게 90분 휴게시간도 합법인지도 궁금하구요

몇일전에 점주님께 건의사항이 있어 건의하는 과정에 갈등이 생겼고 도저히 해결이 안되겠다고 판단했고 조용히 같이 일하며 지내기엔 너무 언성을 높였어서 이번달까지만 일하겠다고 말씀 드렸고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역시 저녁에 조기퇴근시키셨고 다음날 출근한지 한시간만에 갑자기 부르더니 제 상태가 안좋아보인다며 퇴근하라고 하셨습니다. 전 너무 멀쩡하고 쌩쌩한 상태였구요, 그렇게 퇴근시킨 다음날 아침엔 이번주는 있는 사람들끼리 해결해볼테니 상태 안 좋은것 같은데 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달까지만 일을하겠다고 하면 2주를 출근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번주를 나오지 말라고 한 이유는 저랑 같이 일하기 껄끄럽고 불쾌해서 눈 앞에서 치운것으로 예상되구요 그럼에도 '이번주만' 쉬라고 한 이유는 다음주에 추석이 있어서 엄청 바쁠걸로 예상되는 와중에 요즘 카페 사람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서 사람도 부족한데 준매니저급 알바생 한분이 휴무를 이틀 연달아 내놔서 당장 그만두라고 하지 않을걸로 예상합니다. 저는 다음주도 출근하지 않을 예정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 강제조기퇴근 강제결근시킨 부분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있는 법률이 있는지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데 그냥 평균값을 구하면 그게 통상임금인지라던지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외에도 위 사례를 봤을때 점주님이 어긴 불법이 더 있을지 궁금하네요

현재 근무 인원은 총 7명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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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강제로 퇴근을 시키거나 휴무시킨 시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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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귀책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6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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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강제 조기 퇴근 등 이른바 꺾기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 70%를 받아야 하므로

    노무사 선임하셔서 금액 산정 후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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