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주 카페알바 (5인미만인것같습니다)
시작하려는데
일주일중 이틀 출근 14시간 근무 조건이였습니다.
근데 수습기간동안은 4일출근 15시간이상 출근을하라는데
1. 수습기간동안은 주휴수당 미지급 한다는데 월화 근무조건인데 수습기간때는 4일출근하면 미지급이 정상인가요?
2..그리고 수습기간 후에 월화 제외 대타 및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그때는 주휴수당지급한다합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는 정해진 근로날짜이외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이아니라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