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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올빼미173
깔끔한올빼미17324.04.22

알바 수습기간 및 주휴수당 질문드려요

프랜차이주 카페알바 (5인미만인것같습니다)

시작하려는데

일주일중 이틀 출근 14시간 근무 조건이였습니다.

근데 수습기간동안은 4일출근 15시간이상 출근을하라는데

1. 수습기간동안은 주휴수당 미지급 한다는데 월화 근무조건인데 수습기간때는 4일출근하면 미지급이 정상인가요?

2..그리고 수습기간 후에 월화 제외 대타 및 시간외 근무를 하게되면 그때는 주휴수당지급한다합니다.

근데 제가알기로는 정해진 근로날짜이외 추가근무는 주휴수당 지급조건이아니라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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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은 주휴수당과는 관계가 없으며, 이에 대하여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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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4일이든 5일이든 상관 없고 수습기간에도 지급해야 합니다.

    2. 정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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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수습 여부와 무관).

    2.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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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4시간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2. 다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서만 14시간으로 기재하고 실제는 매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15시간 이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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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느냐에 따라 주휴수당 청구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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