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아르바이트 1달째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4일 18-24시 (주24시간)로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근무하다보니 손님이 없을 때 일찍 퇴근을 시킵니다. 2주차부터 22시간, 3주차 20.5시간, 4주차 22.5시간 등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구두로 시간 준수 요청을 드렸으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 근로 계약서 상 6개월 근무계약을 했습니다. 퇴사 시 최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퇴근 지시는 구두로 받았으나, 매일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시간이 나오게 캡처해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미지파일과 해당 이미지파일을 sns업로드한 자료 등을 가지고 근로계약 위반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도 알바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