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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황여새126
의젓한황여새12624.03.29

알바 근로계약 시간 위반,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카페 아르바이트 1달째 근무 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주4일 18-24시 (주24시간)로 작성했으며, 근로계약서 사본은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과 함께 근무하다보니 손님이 없을 때 일찍 퇴근을 시킵니다. 2주차부터 22시간, 3주차 20.5시간, 4주차 22.5시간 등 근로시간을 단축시켰습니다. 구두로 시간 준수 요청을 드렸으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1) 근로 계약서 상 6개월 근무계약을 했습니다. 퇴사 시 최소 한 달 전 통보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장 다음주부터 계약 파기를 통보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가요?

2) 퇴근 지시는 구두로 받았으나, 매일 근무시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서 시간이 나오게 캡처해둔 이미지 파일이 있습니다. 이미지파일과 해당 이미지파일을 sns업로드한 자료 등을 가지고 근로계약 위반 신고가 가능한가요?

3) 계약을 파기한 경우에도 알바비, 주휴수당 등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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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사 한달 전에 통보하지 않고 바로 그만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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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인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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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위반 신고 및 파기보다는, 상기 진술해준 내용을 토대로 퇴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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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네,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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