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은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절차는 소장을 작성한 후 법원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송기간은 최소한 1년이상 고려해야 합니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등기후 다른집으로 이사하고나서 해야 합니다. 100%승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임대인이 반환능력이 없는경우 승소판결받고 기존임대차목적물을 경매를 넘겨 회수합니다. 기간은 임대인에 대응에 따라 , 경매낙찰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또한 손해배상에 포함 항목으로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