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다 포함해서 제기해도 될까요?
-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된다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더라도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과 줄어든 금액(보증금 미포함) 중 어떤 기준인가요?
-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퇴거 및 키 반납을 모두 진행했고(8일) 퇴거일에 온라인으로 전출신고(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다음 날(9일) 전출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 지연이자는 전출신고 처리일 다음날인 9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5% 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적 견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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