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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향고래234
고결한향고래23424.02.28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다 포함해서 제기해도 될까요?

2.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3.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4.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과 줄어든 금액(보증금 미포함) 중 어떤 기준인가요?

5.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6.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퇴거 및 키 반납을 모두 진행했고(8일) 퇴거일에 온라인으로 전출신고(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다음 날(9일) 전출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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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다 포함해서 제기해도 될까요?

    - 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보수의 경우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된다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다시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더라도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지 않습니다. 소액재판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4.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과 줄어든 금액(보증금 미포함) 중 어떤 기준인가요?

    -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비용은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퇴거 및 키 반납을 모두 진행했고(8일) 퇴거일에 온라인으로 전출신고(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다음 날(9일) 전출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 지연이자는 전출신고 처리일 다음날인 9일부터 청구 가능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5% 또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적 견해이며, 실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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