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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향고래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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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되나요?

1.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시 지연이자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추후 등기 말소 비용, 인지액, 변호사보수 등을 다 포함해서 제기해도 될까요?

2.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게 되면 청구금액을 수정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면 될까요?

3.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3,000만원 미만으로 수정할 경우, 소액재판으로 자동 변경되거나 변경해야 하나요?

4. 소송 제기 이후 보증금만 돌려받아 청구금액을 수정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최초 청구금액(보증금 포함)과 줄어든 금액(보증금 미포함) 중 어떤 기준인가요?

5. 소송 제기 이후 임대인과 합의를 하여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소송 제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인지액, 변호사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6. 계약만료 이후 임차권등기 설정, 퇴거 및 키 반납을 모두 진행했고(8일) 퇴거일에 온라인으로 전출신고(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했으나 다음 날(9일) 전출신고가 처리되었다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청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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