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1개월 후 육아휴직 1년을 했습니다.
원거리발령 시점에 다른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이후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원거리 발령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ㅇ낳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혀ㅕㅂ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