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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1개월 후 육아휴직 1년을 했습니다.

원거리발령 시점에 다른 직원들은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에서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거리 발령 이후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이 경과하면 원거리 발령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지 ㅇ낳습니다.

    다만 육아휴직기간에 관하여는 고용센터에 따라 해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전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와 혀ㅕㅂ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