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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꾀꼬리290
인자한꾀꼬리290
23.04.0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1년10개월 근무 + 1년 육아휴직 중이며 곧 육아휴직 기간 종료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직이 어려운 점은 근로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회사 사정 상 2~3개월 정도 업무 도움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2~3개월만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 상 단기간 근로와 퇴직이 정해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 환급금'을 지급 받도록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보통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4.01 입사자가 근무와 1년 육아휴직 후 23.03.01 복직 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복직일자와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23.03.01~23.03.31], [23.04.01~23.03.31] 두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과거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바뀐사항을 기재하여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2~3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환급금'이 지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부에서 각종 기업 지원 제도나 지원금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 퇴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복직 시 [23.03.01~23.05.31 (3개월)]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해도 무관한가요.

입사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회사에서는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관할가요?

-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 퇴직'으로 되는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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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23.04.07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해도 무효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던 상관 없습니다.

    2.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