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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꾀꼬리290
인자한꾀꼬리29023.04.03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과 실업급여, 육아휴직 사후 환급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1년10개월 근무 + 1년 육아휴직 중이며 곧 육아휴직 기간 종료 예정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복직이 어려운 점은 근로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태이며, 회사 사정 상 2~3개월 정도 업무 도움이 필요하여

근로자와 협의하여 2~3개월만 복직 예정입니다.

회사 사정 상 단기간 근로와 퇴직이 정해져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 환급금'을 지급 받도록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1. 저희 회사는 보통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20.04.01 입사자가 근무와 1년 육아휴직 후 23.03.01 복직 시 근로계약서 상 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복직일자와 기존 입사일을 기준으로 [23.03.01~23.03.31], [23.04.01~23.03.31] 두개를 작성해야 하나요.

- 과거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에 바뀐사항을 기재하여 새로 작성 가능한가요.

2.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2~3개월 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사후환급금'이 지급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 시 고용부에서 각종 기업 지원 제도나 지원금에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 퇴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 복직 시 [23.03.01~23.05.31 (3개월)]로 새로운 근로계약을 채결해도 무관한가요.

입사 2년이 지나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회사에서는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무관할가요?

- 3개월 후 '계약기간 만료 퇴직'으로 되는 경우 '실업급여'와 '육아휴직사후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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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기간을 정해도 무효이고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쓰던 상관 없습니다.

    2. 재직기간이 2년을 초과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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