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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
잘웃는레오파드26121.12.24

자동세차 기계에서 세차를 하던 중 파손된 차량의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자동세차장 기계에서 세차를 하던 중에 파손된 차량의 책임 소재는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어느 세차장에는 자동세차 기계 앞에 "파손 시 책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이러한 문구를 기재해놓으면 세차장 업주는 책임 소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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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 "파손 시 책임 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만으로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다만 세차장 측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계의 결함이나 시설물의 하자가 있었다면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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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정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파손된 원인이 중요해 보입니다. 세차장 업주의 과실이 있거나 자동세차기의 결함이 원인이라면 자동세자기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업주는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상 자동세차기에는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하셔서 보험처리로 진행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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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 것이 맞는가요?

    : 이는 누구에게 과실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비록 자동세차 기계 앞에 "파손 시 책임 지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자동세차 기계의 하자 또는 문제가 있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당연히 자동세차기측에서 보상을 해야 하며,

    자동세차 기계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운전자가 무적절한 행위로 인해 파손되었다며 이는 차량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민사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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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 세차 중 차량 파손의 경우 파손의 원인에 따라 손해배상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세차 기계등 세차장의 잘못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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