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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2.08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전세계약 만료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안될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절차랑 방법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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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창구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인지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까지는 반드시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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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에 신청가능하며, 신청서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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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조건 : 전입신고된 상태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

    2. 신청시 준비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주민초본,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 초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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