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만기가 되어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하려면, 임대인에 대하여 만기 2개월전까지 계약의 해지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만기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반환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응시는 소재지 지방법원에 가셔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원 창구에 가셔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신분증을 지참하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인지세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를 신청접수하시면 됩니다.
이때 까지는 반드시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호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되면 임차주택을 명도하고, 전세금반환 지연이자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판결에 의거 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