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납부한 전월세세입자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전 조건(재계약을 안했다거나 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겨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계약만료로 계약종료
2.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
3.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통보한 3개월 뒤 계약해지효력발생으로 인한 계약종료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임법 보호대상 조건이 되어야 하고
2.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부분이며, 만약 계약기간 중이거나, 별도 전세종료가 된 원인(합의해지등)이 없다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기를 기다리고, 끝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입자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