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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나무다람쥐
참나무다람쥐23.11.08

임차권 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납부한 전월세세입자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전 조건(재계약을 안했다거나 등)이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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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겨약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계약만료로 계약종료

    2. 계약기간 중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계약종료

    3.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또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이 통보한 3개월 뒤 계약해지효력발생으로 인한 계약종료


    카톡이나 문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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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입신고 등을 하여 주임법 보호대상 조건이 되어야 하고

    2. 잔금일자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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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했을 경우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을 하는 부분이며, 만약 계약기간 중이거나, 별도 전세종료가 된 원인(합의해지등)이 없다면 신청할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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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만료일 기준 30일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한 경우

    임대인에게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시기를 기다리고, 끝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세입자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는게 아닙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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