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계약의 해지, 물품의 환입 등의 사유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발행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취소 사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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