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계약의 해지, 재화 등의 환입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
계산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대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인 경우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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