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법상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광차) 및 궤도나 삭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성하는 모든 기구는 원칙적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전동지게차는 취득세 과세대상이지만, 원동기를 장착하였다고 하더라도
전동파레트 트럭과 같이 타이어를 창작하여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가
아니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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