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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청설모223
모던한청설모22321.07.28

보유하고 있던 트럭을 수출업자가 매입해갔는데?

보유한 차량을 수출업자가 매입해 갔습니다

제가 일반사업자 되어있다고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차량의 취득이나 기타비용은

세금신고시 비용처리 않하였고

차량을 사업용도로 사용 하지도 않았는데

차량 매도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어야 하나요?

차량이 3.5톤 트럭이라 인정 안해준다는데

발행안해주면 나중에 가산세 나올거라고 이미 말소처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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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공하지 않던 트럭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닙니다.

    다만 3.5톤 트럭이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부가, 서면-2014-부가-22030,2015.06.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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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량매각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해주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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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비사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차량이기에 그렇게 말씀하신것으로 보이며, 비사업용차량확인서를 발부해주시면 되나 이후 세무서에서 해당 차량이 비용으로 처리되었거나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정황을 찾을 경우에는 추징세액과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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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차량이 사업용 자산에 잡히지도 않았고, 사업용차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공제 및 차량 유지비를 사업상 경비에 반영하지 않았다면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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