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에 공하지 않던 트럭을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아닙니다.
다만 3.5톤 트럭이 비사업용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 차량매각시 사업용 차량 여부에 대한 확인 (부가, 서면-2014-부가-22030,2015.06.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매각 차량이 비사업용인지 사업용인지 여부는 실질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