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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불곰263
옹골진불곰26321.10.09

외항선박선적확인서 명판도장문의

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항선박선적확인서 작성시 대표자 란에

돈을 지급해주는 대리점 명판 직인으로

대체하여 서류처리 해도 되나요?

선사 도장은 받기도 힘드네요..

영세율서류 중 적재서류는 대행업체 서류로

취합하여 정리해도 된다고들 하던데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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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항선박선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만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므로 기재해주신 방법으로 하셔도 영세율을 적용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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