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적용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항선박선적확인서 작성시 대표자 란에
돈을 지급해주는 대리점 명판 직인으로
대체하여 서류처리 해도 되나요?
선사 도장은 받기도 힘드네요..
영세율서류 중 적재서류는 대행업체 서류로
취합하여 정리해도 된다고들 하던데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