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입니다. 업체에서 납품 후 세금계산서를 영세율로.발급요청하여 1월에 발행했는데 회계사무실에서 구매확인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여 공급받는업체에게 말하니 저희가 양식을 주면 직인을 찍어주겠가 하는데 검색해보면 그런게 아닌거 같은데 저희가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건가요? 업체에서 못받으면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를 공급한 경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첨부한 경우 영세율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매확인서는 공급자가 거래하는 금융회사에서 발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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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매확인서는 공급받는 업체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급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국내거래라면 10%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