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영세율계산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면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납품한 국내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