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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집게벌레22
착실한집게벌레2221.07.07

일반사업자 영세율계산서.부가세포함일반계산서 발행가능한가요?

처음 거래하는 업체에서 구매했는데 계산서를 영세율로 발행했더라구요 .그래서 부가세포함된계산서로 다시 발행해 달라고 했더니 그 업체에서는 영세율 걔산서만 발행한다네요.그러면 저희는 그대로 신고하면 되나요. 구매확인서 같은거 보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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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영세율계산서의 경우, 수출용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면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근거로 납품한 국내업체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추후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세 환급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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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거래일 경우, 구매확인서 등의 증빙을 통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매확인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물품이 해외 수출 등의 영세율 대상이라면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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