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인데 배대지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인데 배대지 세금 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도 되나요?
이제 세금신고기간이라 배대지 사용한 금액을 세금 계산서 끊으려고 하는데 영세율이랑 일반 두개 있더라고요. 일반 세금 계산서는 끊으려면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로 끊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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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제도로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 사항에서 해외 배대지 세금 계산서라고 하셨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는 발급 대사여부를 확인 후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화의 수출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건설 용역 등
③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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