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란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완전히 덜어주는 제도로 간이과세자인 경우도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적용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의 사항에서 해외 배대지 세금 계산서라고 하셨는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의 발급 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해당되는 발급 대사여부를 확인 후 발급 하시기 바랍니다.
① 재화의 수출 : 직수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 등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 : 해외 건설 용역 등
③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국내 거래이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며,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획득이 가능한 거래 등
⑤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나 용역 : 방산업체가 공급하는 방산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