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생애 최초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이아파트 는 1년뒤에 전매을할수있어서 엄마앞으로 명의이전 하라고 하는데 어떠한세금들이 나오나요.중도금은 집을넘길때 엄마 앞으로 같이 옮긴다고...아들이 여유돈이 너무 없어서 그런다하네요..아들은 미혼이고36살 입니다..분양가는 6억 입니다.저는 소형집이 있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의 시가 금액만큼 어머님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해당 분양권으로 인한 주택 취득시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며,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기존 소형집을 양도하지 않는 경우 향후 소형집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