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Sns에 제전화번호를뿌리는걸 찍엇는데신고가가능한가요?
Sns 저에게악감정이잇는사람이 핸드폰번호를뿌리고 민증앞자리 주소등이나와잇는사진을올려서
굉장히난감한데 신고를한다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께여쭤봅니다 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린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경찰신고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전화번호만의 공개가 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 번호 앞자리의 경우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