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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꽃새55
Sns 저에게악감정이잇는사람이 핸드폰번호를뿌리고 민증앞자리 주소등이나와잇는사진을올려서
굉장히난감한데 신고를한다면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변호사님들께여쭤봅니다 ㅠ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린 사람에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처리자 위치에 있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경찰신고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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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전화번호만의 공개가 바로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 번호 앞자리의 경우 개인정보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