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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31

사이버수사대 통매음 신고 후 문자관련 질문

상대가 절 신고했다며 인증샷 보냈는데(아마 통매음같습니다)

사이버수사대 경찰민원포털 국민신문고 스마트국민제보 등등 모든 곳 다 검색해보고 구글링해봐도 이 사람이 보낸 인증샷처럼 신고시간 신고날짜 신고사유 적혀있고 카톡으로 받은것이나 웹페이지 캡쳐한것같은 그런 사진이 안나오네요..

보통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면 신고를 한 사람한테 임시접수번호, 관할경찰서 등의 내용이 Web발신 문자로 간다던데...

상대가 절 겁주고 톡방 못나가게 한 다음 돈 얘기하려고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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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6.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조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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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문자 메시지만으로는 진위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위 메시지상 기재된 경찰서에 연락하여 고소접수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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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고소에 있어서 그러한 웹 SMS가 발신되는 경우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고소를 한 경우 고소장 접수인을 받게 되고 이에 대해서 문자 메시지 등이 나오는 경우를 찾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문자 내역을 가지고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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