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이 적고
연금외 수령시 16.5퍼센트의 세금을 내는것인데
제가 55세 이후에 배당 분배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1200만원은 연금으로 800만원은 연금외수령으로 정해서 인출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경제 금융 분야가 아닌 재무설계분야에 물어보시는 것이 조금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는데 도움이 될거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