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시 세금이 적고
연금외 수령시 16.5퍼센트의 세금을 내는것인데
제가 55세 이후에 배당 분배금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는 가정하에 1200만원은 연금으로 800만원은 연금외수령으로 정해서 인출 할 수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