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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디스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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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

간이과세자가 개인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 분리

소매업과 구매대행업 업태의 간이사업자 입니다

두가지 업태의 순수익 산출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따로 내는게 좋을까요?

증빙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로 해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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