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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하이
디스하이20.09.12

간이과세자가 개인적으로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 분리

소매업과 구매대행업 업태의 간이사업자 입니다

두가지 업태의 순수익 산출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따로 내는게 좋을까요?

증빙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로 해도 크게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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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 과세가 원칙이지만

    일반과세사업장에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자을 낼 경우 간이과세자는 배제가 됩니다.

    간이과세사업장 경우 부가가치세가 거의 없으니, 사업 소득이 있다면 타소득과 함께 과세가 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수월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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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소득을 합산하지만,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질문자의 말씀처럼 업황 간의 성격이 다른 경우 세무처리도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자의 사안이라면 사업자를 따로 내는 것을 권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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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두가지 업태라고 해서 꼭 사업자를 따로 내야하는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각각 증빙자료만 잘 구비된다면 하나의 사업자 번호로 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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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2개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사업자시라면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를 정정하시면 되고, 사업자등록예정이라면 두업종 모두를 사업자등록 시 신청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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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두 가지 업태를 가진 간이사업자이시므로, 규모가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두가지 업태를 등록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두 소득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업종에,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액은 분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할 것이므로 세액의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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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분리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나 별도의 사업장 주서지가 없으시다면 세무서에서 동일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증을 두 개 이상 내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추가로 진행하시면서 증빙관리를 철저히 하여 세금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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