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과 구매대행업 업태의 간이사업자 입니다
두가지 업태의 순수익 산출법이 다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자를 따로 내는게 좋을까요?
증빙자료만 잘 준비한다면 하나의 사업자로 해도 크게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