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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호아친64
근면한호아친6424.01.26

사업자등록하고 난 후 발생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에서 사업자등록을 해야되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한거 아니지만 다른 분야에서

수익이 발생해서 국세청에서 세금 신고하라고 하는데

계산은 안해봤지만 3만원 이하정도 수익이 발생했는데

직접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세무 서비스하는 회사에

맡기는게 좋을까요? 제가 처음 세금신고하는 상황여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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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3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금은 사실상 없을 것이기에 세금신고는 안하셔도 무방해보입니다. 세금신고를 하시려면 굳이 세무사에게 맡기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험삼아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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