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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날다람쥐175
재빠른날다람쥐17523.07.29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전세주기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후

전세를 바로 주고

2년 후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여?


주의점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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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계약할 세입자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월세임대를 해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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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매수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바로 전세를 줄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질문처럼 진행하시려면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일을 맞추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치루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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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의 조건이 없고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LTV70% DTI60% ,생애최초구입시는 LTV80%한도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대출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의무 거주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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