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대출 후 전세주기 가능한가요?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 매수 후
전세를 바로 주고
2년 후 제가 들어가서 실거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여?
주의점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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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계약할 세입자는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말소를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월세임대를 해야 할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 매수용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를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바로 전세를 줄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질문처럼 진행하시려면 매매와 동시에 세입자를 구하고 잔금일을 맞추어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잔금을 치루는 형태로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의 조건이 없고 KB시세 9억이하의 주택에 최대5억까지 LTV70% DTI60% ,생애최초구입시는 LTV80%한도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대출로서 특례보금자리론은 실거주의무가 없으며, 의무 거주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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