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끼고 구매한 집을 추후 입주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최근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2년 뒤에 제가 입주하고 싶은데요.
이 시점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세입자에게 전세금 4억 3천만원을 돌려주고 제가 입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담보대출은 구매시에만 받을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거주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용도로써 대출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등은 개인 여건에 따라 다르므로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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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끼고 구매한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우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다음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 전세금 반환용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명백한 실수요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이 대출한도 (Loan-to-Value, LTV)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집에 입주하려면, 전세 보증금과 대출금을 합산한 금액이 LTV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은행이나 금융 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규제지역에서 LTV는 아직도 강화된 규제 그대로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아파트들의 전세도 많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현금 여력이 없더라도 충분히 좋은 아파트를 매매하는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를 하신다면 주담대를 받아서 전세입자를 내보내면 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고 전세입자가 나가는 날자를 봐가면서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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