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의 나이는 소년법이 정하고 있고, 이를 낮추기 위헤서는 국회에서 소년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위 제2호가 촉범소년, 제3호가 우범소년입니다.
촉범소년은 10세 이상 14세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