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전국 대부분의 지방을 중심으로 꽁꽁 묶인 주택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지역을 해제하고 조정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양도세완 완화, 분양권이나 청약등의 규제를 다소 완화하였습니다
대출조건도 완화하옇습니다.
종전의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대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60%로 상향 조정됩니다.
가까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 받으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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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