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뉴스를 보다보면 파기환송이 되었다는 소식은 그래도 가끔 듣고 있지만 파기자판은 정말 생소합니다. 이러한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파기환송은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 파기자판은 돌려보내지않고 상고법원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규정입니다.
제436조(파기환송, 이송) ①상고법원은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변론을 거쳐 재판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된다.
③원심판결에 관여한 판사는 제2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437조(파기자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고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종국판결을 하여야 한다.
1.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법령적용이 어긋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사건이 그 사실을 바탕으로 재판하기 충분한 때
2. 사건이 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판결을 파기하는 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 재판을 그 상소법원 자체가 하는 경우를 파기자판이라 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거기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경우를 파기환송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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