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한 기사를 보다가 법률 용어 중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문의드리는데 법률 용어 중 파기 환송심이란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기환송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쳐 열리는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에서 원심의 파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돌려보냈을 때 원심에서 다시 진행되는 재판을 파기환송심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