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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의연한보석새166

의연한보석새166

변액보험 계약자 변경도 상속으로 봐야하나요? 해지를 안한다고 하면요

변액보험 4200 만원짜리 가입이 되어있고요.

3800 만원은 부모님이 납입해주셨고, 나머지 400 은 제가 계약자 변경해서 완납했고,

환급은 받지 않았습니다. 2056?년 이때부터 다달이 환급받는 보험인데, 이걸 지금 증여받은거로 보나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서 이것도 상속으로 현재 봐야 하나 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인 변액보험을 부모님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이후 자녀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모님이 해당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 후 사망하게 될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납입보험료에 경과기간 이자상당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보험금을 받는다면 상속에 해당하며, 생전에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본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x 3,800만원 / 4,200만원(어머니가 납부한 비율) 만큼은 증여 또는 상속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