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계약자가 부모님인 변액보험을 부모님이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이후 자녀가 해당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당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험수익자기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하여 납입한 보험료 총액에서 부모님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만약,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부모님이 해당 보험계약자로서 보험료를
납입 후 사망하게 될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으로서 납입보험료에 경과기간 이자상당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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