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소비자 물품을 매입했는데 장물일 경우에는?
동네에서 조그만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방문하신 고객님 노트북을 17만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한 노트북이 장물이라고 오늘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매입할때 주민번호,이름을 받고 매입했는데도 장물취득죄로 조사 받아야 된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노트북은 다행히 그대로 있어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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