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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5.01

개인소비자 물품을 매입했는데 장물일 경우에는?

동네에서 조그만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몇일전에 방문하신 고객님 노트북을 17만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 매입한 노트북이 장물이라고 오늘 경찰서에서 왔습니다.

매입할때 주민번호,이름을 받고 매입했는데도 장물취득죄로 조사 받아야 된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야 된다면 얼마나 내야 될까요?

노트북은 다행히 그대로 있어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19.05.01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형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2조는 고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형법은 과실범을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업무상과실이나, 중과실로 장물취득의 죄를 범한 경우 형법 제364조에 따라 처벌가능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348 판결 등을 보면,

    [1] 금은방을 운영하는 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매도자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쳤다고 하여도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매수물품의 성질과 종류 및 매도자의 신원 등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매수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물건이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나 그 물건이 장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매도자의 인적사항과 신분, 물건의 성질과 종류 및 가격, 매도자와 그 물건의 객관적 관련성, 매도자의 언동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 정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도인의 신원확인 외에 반지의 출처 및 소지경위 등에 대하여도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그러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위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이고, 결국 업무상 실이나 중과실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므로 노트북 취득에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