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라, 이 컴퓨터를 판매할 때 거래 게시글을 올릴때 작년 12월 구매했다고 올렸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컴퓨터가 보증기간이 지나 정품등록이 안된다면서 판매가격이 잘못되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올린 글입니다. 저는 정품등록이나 보증기간에 대해 아는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작성한 글입니다만 구매자분은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시네요.
구매자분이 구매할 시기에는 as기간 보증기간이나 정품등록 관련 문의가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