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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이구아나278
근사한이구아나27823.03.10

컴퓨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보증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작년 12월에 중고로 구매한 컴퓨터라, 이 컴퓨터를 판매할 때 거래 게시글을 올릴때 작년 12월 구매했다고 올렸습니다.


이후 구매자분이 컴퓨터가 보증기간이 지나 정품등록이 안된다면서 판매가격이 잘못되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한다는데 환불을 해줘야 하는 상황인가요?


이렇게 올린 글입니다. 저는 정품등록이나 보증기간에 대해 아는것 없이 그냥 단순하게 작성한 글입니다만 구매자분은 이게 말이 되냐고 하시네요.


구매자분이 구매할 시기에는 as기간 보증기간이나 정품등록 관련 문의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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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환불을 해야 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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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수당시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매수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판매시에 구매시기를 명시했다면 보증기간을 예상할 수 있어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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