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보증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환불을 해야 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수당시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매수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판매시에 구매시기를 명시했다면 보증기간을 예상할 수 있어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