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컴퓨터를 중고거래 했는데 보증기간을 알리지 않으면 환불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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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사기가 될 수도 없을 것이고, 환불을 해야 할 상황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수당시 보증기간 등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매수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고, 판매시에 구매시기를 명시했다면 보증기간을 예상할 수 있어 제품의 하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